접대비1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질의 접대비 (1) 의의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사례금, 경조사비, 기밀비 등을 말합니다. 회의비도 통상적인 경우를 초과한다면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2) 규제 사항 접대비는 1회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정규 증빙자료란 함은 신용카드(법인이 지출 시에 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함),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즘을 뜻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도 1회당 1만원 초과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부득이하게 카드 사용 불능 국가라면 예의 인정), 법인신용카드 미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한도액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접대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액을 정..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