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1 건물이나 기계는 구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질의 법인이나 사업자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는데 이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자산 토지를 제외한 건물, 차량, 공구, 비품, 선박, 항공기, 영업권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이 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했다면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현상이 발생하는 자산에 한해 감각상각비로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선택 사항이므로 결산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취득한 후에 자본적으로..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