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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기계경주직영

농기계 구입시 부가세 제외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 방법-경주.포항.울산 한국농기계직영대리점

by 경주사랑신문 2022. 10. 4.
ㅁ 농업경영체 등록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작물 재배
1,000(3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199)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99)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등록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한국농기계 관리기전문-경주.포항.울산 직영대리점
변경등록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시 가능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