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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자금 지원
-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자금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제1항]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의 시, 읍, 면, 행정자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계 가격젭에 등재된 소형 및 중형 농기계를 기종별 50% 또는 정액 보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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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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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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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여부, 동일기준 지원여부, 농기계 적정성, 지방세체납, 1농가 1대, 자부담능력, 설치장소, 생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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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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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기계관리기 경주, 울산, 포항 직영대리점에서는 농기계정부지원보조금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로 농민, 농촌, 농업인을 위한 전천후 다목적 관리기 및 호환작업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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