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수강문의 : 010-5122-6552
E-7 비자 : 특정활동 사증
4개 분야(E-7~4)에 대하여 발급
E-7-1(전문인력) : 관리자(15개 직종)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2개 직종)에 한하여 발급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지속적 연장 가능
자격
자국내 공식 학사학위 + 1년 이상 경력
자국내 5년 이상 근무경력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자는 전공관련 허용직종 경력요건 면제
해외 전문학사 이상으로 한국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전공관련 허용직종
경우 경력요건 면제 조건에 준하여 E-7-1 사증 허용토록 규정의 전향적 개선 필요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위자는 허용직종 경우 전공무관, 경력요건 면제
해외 전문학사 이상 중 전공분야 D-4-6(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비자)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내공인자격증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는 해당 전공분야로 자격변경 허용
E-7-2(준전문이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사무종사자(5개 직종) : 면세/제주자치도 내 판매 사무원, 항공, 운수 사무원, 호텔접수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국제용역/해외영업 종사자 외국인 고객 대상 상담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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