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경주시 E-7비자(특정활동 사증)에 필요한 학습연계-경주사랑평생교육원

by 경주사랑신문 2024. 9. 25.

자격증 취득 수강문의 : 010-5122-6552

E-7 비자 : 특정활동 사증

4개 분야(E-7~4)에 대하여 발급

E-7-1(전문인력) : 관리자(15개 직종)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2개 직종)에 한하여 발급

1회 체류기간 상한 3년- 지속적 연장 가능

자격

자국내 공식 학사학위 + 1년 이상 경력

자국내 5년 이상 근무경력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자는 전공관련 허용직종 경력요건 면제

해외 전문학사 이상으로 한국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국내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전공관련 허용직종

경우 경력요건 면제 조건에 준하여 E-7-1 사증 허용토록 규정의 전향적 개선 필요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위자는 허용직종 경우 전공무관, 경력요건 면제

해외 전문학사 이상 중 전공분야 D-4-6(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비자) 20개월 이상 수료하고 국내공인자격증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는 해당 전공분야로 자격변경 허용

E-7-2(준전문이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사무종사자(5개 직종) : 면세/제주자치도 내 판매 사무원, 항공, 운수 사무원, 호텔접수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국제용역/해외영업 종사자 외국인 고객 대상 상담 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