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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경주시 펠릿보일러, 펠릿난로 지원사업

by 경주사랑신문 2025. 2. 14.

2025년 목재펠릿연소기(펠릿보일러) 지원사업 공고 결과 사업량 미달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2. 14.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보조금액
사업량
비 고
2025년도
목재펠릿연소기
(펠릿보일러, 난로)
지원사업
25,480천원
(펠릿보일러 1인
최대 지원금액
3,640천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또는 난로 7대
보 조70%
자부담30%

※ 사업량은 보일러 또는 난로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나. 접수기간 : 2025. 02. 14. ∼ 2025. 03. 04일까지

다. 접수처 :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4층 산림경영과

※ 선착순 우선으로 접수하며, 접수는 본청 산림경영과에서만 가능

화목보일러 상담 및 문의 : 010-5122-6552

 
 

3. 신청서류

가. 펠릿보일러 및 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신청자격

가. 경주시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 중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또는 펠릿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자부담 능력(30%)이 있는 자

다.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라. 펠릿난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 설치에 저촉 받지 않는 장소이여야 함.

 

 

5. 대상자의 선정 우선순위

가.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나.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받는 경우

다. 1개 마을(행정구역 상 “리·동”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순으로 선정

- (주택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임업·농업용)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 (상업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중복 지원(유사 자금지원 여부 등), 제외대상 여부(과거 부정수급, 교부결정 취소 여부 등) 검토 예정

※ 법인기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보급 불가

※ 단,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 미달 또는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수시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화목보일러 상담 : 010-5122-6552

6. 지원범위 및 한도액

가. 지원범위 : 1세대 당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1대설치비용 또는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자동 리프트 구입비의 지원한도액은 35만원이며, 그 이외는 자부담

나. 지원한도액

- 펠릿보일러 : 등록 제품 보급 단가를 기준으로 70%(국비 30%, 지방비 40%)

- 펠릿 난로 : 150만원 정액 지원

* 주택용(임업·농업용·상업용 포함) :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1인당 펠릿보일러 대당 5,200천원(자부담금 1,560천원 포함)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하되 펠릿보일러를 우선 선정 후 예산이 남을 경우에 펠릿난로를 지원함(1대당 가격이 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로 자부담하여야 함)

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가구는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7. 심사 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 기준 : 지원자의 적격성, 파급 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 발표 : 경주시 홈페이지 공고 (2025년 3월 중 예정)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내 사업량 미달 또는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신청서 수시 접수합니다.

* 수시 접수는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은 경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위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림경영과 산림경영팀(☎054-779-633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