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격1 건설기술경력자격증 취득하기-경주사랑건축도장전문학원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지수.자격지수.경력지수.교육지수를 종합하여 합산해 기술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인정 받는 기술등급으로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 한 건설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된다. 건설기술경력증 초급을 얻기 위한 조건 :역량지수 35점 이상 1. 순수경력자? 기능사 및 자격증이 없고 관련학과도 안나오신 순수경력만을 보유한 자로서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경력수첩을 받을수 있다. 경력점수표 경력 지수(점수) 40년 40 16년 30 ..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