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지수.자격지수.경력지수.교육지수를 종합하여 합산해 기술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인정 받는 기술등급으로 국가기술자격자에 따라 건설산업 및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에 의 한 건설면허요건과 건설현장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된다.
건설기술경력증 초급을 얻기 위한 조건 :역량지수 35점 이상
1. 순수경력자?
기능사 및 자격증이 없고 관련학과도 안나오신 순수경력만을 보유한 자로서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경력수첩을 받을수 있다.
경력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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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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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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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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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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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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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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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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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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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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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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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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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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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경력자?
인정하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건설경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경력 수첩을 받을 수 있다.(역량지수 15점)
자격점수표(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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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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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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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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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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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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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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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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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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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돌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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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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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경력자?
인종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설경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경력 수첩을 받을 수 있다.
학력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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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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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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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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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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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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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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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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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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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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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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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미만*비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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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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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와 관련없는 비전공자는 모도 고졸미만으로 구분되므로 역량지수 계산때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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