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1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요? 질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고정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의 폐업, 사업부진, 파산, 부도 등 여러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은 물론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세법 .. 2022.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