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고정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의 폐업, 사업부진, 파산, 부도 등 여러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은 물론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세금을 부담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사유는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상속재산으로 채권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실종선고
④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1년·3년·5년사유)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⑦ 기타 대손사유
·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된 채권중 2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 기준)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
· 국세결손처분채권
-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ㆍ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세액의 범위
대손세액 공제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10월 1일에 공급한 분은 2012년 10월 1일이 5년 경과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3년 1월 25일 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25일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발생시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각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분을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 및 기타 사유로 대손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토록 합니다.
대손공제절차 및 경정청구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급자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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