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1.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원재료로 하여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사업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금액에 아래와 같은 율(공제율)을 곱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① 음식점업:
가. 과세유흥장소의 사업자 : 104분의 4
나. 기타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② 제1호 외의 사업자
가. 제조업(중소기업) : 104분의 4
나. 기타업종 : 102분의 2
2.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6개월) 공급한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50%,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 서류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
4.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 한다.
②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원재료비를 표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5.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거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분은 취득가액의 105분의 5, 2016년이후 취득분부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공제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취득가액의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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