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1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경주소상공인세금신고실무 질의 왕성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주사랑씨는 2023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한 후 매출 중 일부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수정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이나 조세범 처벌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