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왕성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주사랑씨는 2023년 7월 25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를 한 후 매출 중 일부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수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공제받아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공제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신고를 수정함으로써 가산세부담이나 조세범 처벌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고지처분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한편 수정신고와 유사한 것으로써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시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수정신고와는 달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에 관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3.02.27 |
---|---|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0) | 2023.02.09 |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항 때 비용인정이 되나요?-경주전산세무회계학원 (0) | 2023.01.18 |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용인정이 되나요? (0) | 2023.01.10 |
소득처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0) |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