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득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처분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다른 것을 조정(이하 세무조정이라함)하는 과정에서 법인소득에 가산되는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질의
소득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무슨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1.소득의 귀속이 회사에 남아있을 경우는 유보로 관리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장 개인에게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소득에 가산되는 금액 중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귀속자에게 당장의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사용인 또는 임원, 출자자, 사용인.임원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소득세에 가산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합니다. 귀속자에게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질의
인정상여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겻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인정상여입니다.
질의
인정상여는 세금이 무겁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모두 대표자의 상여로 볼 수 있어 이미 근로소득세를 과세받고 있는 대표자입장에서는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높은 세율로 추가의 근로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가산세까지 더하게 되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대표자가 자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도 실제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질의
소득처분시 법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답변
귀속자가 개인인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1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차후에 납부한 윈천징수액을 개인에게 구성권을 행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인정상여의 경우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법인이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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