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 세금가이드

법인은 사업년도 중에도 법인세를 부담하나요?

by 경주사랑신문 2022. 12. 15.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은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수를 조기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납세자인 법인의 세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 질의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 답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제외함)과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은 중간예납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즉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 의무가 있다.)

③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④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질의
중간예납 기간은?

▧ 답변
1. 일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단 변경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변경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봅니다.

3. 합병법인의 경우
(1) 신설합병법인의 경우

합병설입의 경우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의무를 부담하며, 설립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이때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합니다.

(2) 흡수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흡수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 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간으로 합니다.

▨ 질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도 설명해 주세요

▒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한 납부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중 선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으로 가결산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1)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이[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법인세법 제 51조의 2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제외)

(2)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

위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가결산 선택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1)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제외) + 가산세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등 공제하는 금액] X6/직전사업연도 월수

(2) 납부할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 ― 고용창출(임시)투자세엑공제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가결산방식)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을 합니다. 이러한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가결산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가결산에 의해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작용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등)x12/6x법인세 세율]X6/12―해당 중간예납기간 중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등 공제하는 금액

▨ 질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징수 및 가산세

▒ 답변
1. 납부

(1)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월 이내에 중간예납계산서에 의해 납부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1월(중소기업2월)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징수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다만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화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의 분할 후 최초츼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3. 가산세
중간예납의 경우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있으며 중간예납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질의
중간에납세액의 탄력조정

▒ 답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적용한다.

(2)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