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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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3월 31일까지 신고 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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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2012년부터 신설법인이 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 주주명세서를 미제출, 불분명제출, 누락제출분에 대하여 가산세0.5%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 총액 및 보유출자 총액 및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법인세법 제 11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주 등의 변동시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용이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 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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