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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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반 비용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지배하는 임원의 경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법인세법상 임원과 사용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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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창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사용인의 범위
사용인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을 말합니다.
질의
일반급여는 모두 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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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 즉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 사용인 지배주주등인 경우로서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배주주 등인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합니다.
질의
법인의 상여금은 모두 비용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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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일반적인 상여금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인정됩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의 성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급여
사용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현실적인 퇴직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과의 근무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법인이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
②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퇴직한때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한때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때(2016.01.01 이후 퇴직하는 경우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⑤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3개월이내 주택구입, 천재 지변등의 재해
⑥ 임원과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사용인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한도는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임원퇴직급여의 손금 한도
임원의 경우는 사용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손금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①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해 계산된 퇴직급여액(퇴직위로금 등을 포함)
- 2013년 이후부터 소득세법 22조의 개정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개정
② 정관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일반적인 급여, 상여와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상여를 포함하되 임원의 상여금 중 한도초과 등에 의해 손금불산입 되는 분은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4) 퇴직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부족액은 전액 손금산입 합니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① 사용인
사용인에게 초과지급 한 금액은 전액 손금산입 합니다. 다만 지급규정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부담합니다. ---지급받는 근로자
② 임원
임원에게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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