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용카드등이 일상적을 사용되어 짐에 따라 사업자의 세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는데 모든 사업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답변
정부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자
- 소매업
- 음식점업(다과업 포함)
- 숙박업
- 목욕.이발.이용업
- 여객운송업
- 입장권을 발행하영 영위하는 사업
-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다만,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제외된다.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
다만 제조, 도매업자 등은 세액공제 대상사업자가 아닙니다.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 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 위㉮ 내지 ㉶와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관란한 사업
㉶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한국지역 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공제다상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재한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재금액의 1.3%(음식.슥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공제율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적용되었으며 2015년 부터는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2%)가 공제되며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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