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그랜저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
차량을 구입할 떄 지불한 부가가치세와 그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차량이 비영업용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의 경우
우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1) 영업용이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는 운수업자의 운수용 승용자동차, 자동차판매업자의 판매승용자동차, 자동차임대업자의 대여용 송용자동츠, 운전학원업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등은 영업용입니다.
(2) 위에서 설명한 영업용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됩니다.
2.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애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엑에서 불공제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인 마티즈, 모닝,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9인승 이상의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이고 그랜저 차랑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비영업용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구입가격, 유류비, 주차비, 렌트 비용, 리스료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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