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카드나 대표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카드나 가족카드를 사용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접대비, 비영업용, 소용승용차 유류대 제외)
그런데 신설법인이거나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엑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카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사업용 카드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님)
간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용 카드의 경우(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인 경우 https://www.hometax.go.kr
에 가입하여 사업자용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카드는 등록을 하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카드,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가족이 아닌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을 위한 경비 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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