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나요?
답변
1.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긍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등록 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날(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 전인 1월 1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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