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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by 경주사랑신문 2022. 2. 23.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나요?

답변

1.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등록 전 매입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긍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례를 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를 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등록 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날(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 전인 1월 1일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인 7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