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나요?
답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등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항상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매입세액.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주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수입한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세법이 정한 비영업용이면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구입할때 지급한 매입세액과 그 차량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유류대 및 수선비, 소모품비, 주차료, 렌트비용, 리스료둥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칭 여하에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내.외에서 지급한 모든 접대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제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접대비 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5.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면세사업자 및 그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최종소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2)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 즉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각종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등록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때 등록의 기준은 등록신청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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