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쉬운 세금가이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용인정이 되나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1. 10.

경주사랑평생교육원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손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저축의 개념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보험사업비)은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질의

법인이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인이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한 보험료는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의 급여(보장성보험의 경우는 연 70만원까지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