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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항 때 비용인정이 되나요?-경주전산세무회계학원

by 경주사랑신문 2023. 1. 18.
질의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나요?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상으로도 비용이 아닙니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의 세후이익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은 단순한 이익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 법인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금의 1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원천징수하여 회사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주주에게 지급시는 일반적인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세 법상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회사등은 지급액의 14%와 지방소득세 1.4%(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한 달의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이후 모든 이자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의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 법인주주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 주주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2013년 귀속분부터)이 넘는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