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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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나요? 손금인정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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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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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상으로도 비용이 아닙니다.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의 세후이익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은 단순한 이익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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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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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줄 때 법인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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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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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금의 1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회사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로 원천징수하여 회사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주주에게 지급시는 일반적인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세 법상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회사등은 지급액의 14%와 지방소득세 1.4%(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한 달의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이후 모든 이자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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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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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은 개인주주, 법인주주는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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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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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은 법인의 수익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 주주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2013년 귀속분부터)이 넘는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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