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제도1 저소득가구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녀장려금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신청자격(2015년 1월 현재 기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것(일시적 2주택포함)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