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신청자격(2015년 1월 현재 기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것(일시적 2주택포함)
-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지급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2015년 1월 현재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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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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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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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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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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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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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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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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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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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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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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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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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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