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가구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봉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총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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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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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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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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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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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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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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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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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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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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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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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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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근로. 연금소득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홀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주택 요건
직전연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포함)
④재산 요건
직전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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