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구조 및 신고납부기한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조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귀하께서 시작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사업소득을 위주로 전체적인 흐름을 도표로 설명해 드리자면
사업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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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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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결손금,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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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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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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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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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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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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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및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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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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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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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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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총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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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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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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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계산되어지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익년 5.31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2022년 귀속소득이라면 2023. 5. 31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타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등이 있을 경우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이 구간을 정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 2014년 이후 귀속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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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초과누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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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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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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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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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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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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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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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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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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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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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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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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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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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누진공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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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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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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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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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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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5%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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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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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4% - 5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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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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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35% -1,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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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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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38% -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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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 = 1,200만원 * 6%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000만원 - 4,600만원) * 24% = 678만원
<간편법>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연말정산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합산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2인 이상의 소득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1 ~5.31)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2월말 경에 나오는데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5월 31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 계산을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 받은 소득공제들과 기타증빙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사업소득 + 근로소득) 계산식이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합소득금액(A)
종합소득금액(A) - 소득공제(B)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액
이런 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공제(B) 의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여수증상의 공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며, 소득공제는 없고 사업소득이 합산되어도 과세표준 구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표을 만들어 보면
연말정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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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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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추가납부액
(A = 500만원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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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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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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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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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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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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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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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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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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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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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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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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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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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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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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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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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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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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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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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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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를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는 경우 당연히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되고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그에 따르는 실효세율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서, 사업소득을 합산했을 때의 합산분에 대한 소득세추가납부세액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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