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감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충족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 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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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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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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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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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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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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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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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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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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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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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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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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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20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 (1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 공제(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거주자로서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배제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분 : 전액공제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적용됩니다.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 연 500만원(1,500만원 한도)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가.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가능
나.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향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따라서 2013. 12. 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름(국민주택규모의 기준 시가 3억원 기준요건 적용)
☞ 월세액 소득공제는 월세액세액공제로 전환됨
4.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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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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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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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부액의 40%공제( 연 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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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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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납부액(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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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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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는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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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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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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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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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선불카드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은 30%, 14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본인 추가공제울 사용분 증가액의 경우 10% 추가)
* 공제한도액=min(총금여액의 20%,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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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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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액(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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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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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해당액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공제)의 3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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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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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과세연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해당과세연도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50%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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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만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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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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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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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의 40%(근로 소득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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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합하여 연 500만원(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원리금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한도
◆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2013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2천5백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관련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츨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총 2,5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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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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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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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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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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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만원 + 50만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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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세액공제
자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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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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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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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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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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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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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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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만원 + 2명초과시 1명당 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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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한도)의 12% 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 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 기본공제다상자 (소득.나이 제한없음)을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다만, 본인.장애인.만 60세 이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검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핟.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초.중.고생의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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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등 대상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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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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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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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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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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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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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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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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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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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천만원 초과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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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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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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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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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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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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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①-②*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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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대상, 2015년 이후 기부하는분부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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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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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교단체지정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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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①-②-③)*10%+(종합소득금액-①-②-③)*20%의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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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과 합하여
3천만원 이하 15%,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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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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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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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①-②-③)*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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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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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금액은 원천징수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
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함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공익법인기부신탁(이월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최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주택취득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종합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는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는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5.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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