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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사업용 계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7. 17.

질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니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용계좌가 무엇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용계좌의 정의

사업용 계좌란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가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금융기관에 개설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대상자와 신고기한은?

  1.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의사, 약사, 변화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대상입니다.
  2. 신고기한 및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2 이상의 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 계좌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작성, 제출하면 되고, 환급용 계좌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꼐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1.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거래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A.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B. 수표로 이루언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C.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D.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A. 연체자
    B. 외국인 불법체류자
    C.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 자

* 만일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타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인건비나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이 됩니다.

4. 사업용 계좌 무신고 - 미사용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미신고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총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합계금액)의 0.2% 중 금액이 큰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한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싱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되니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