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니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용계좌가 무엇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업용계좌의 정의
사업용 계좌란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가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금융기관에 개설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대상자와 신고기한은?
-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의사, 약사, 변화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및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전문직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별로 2 이상의 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용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 계좌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작성, 제출하면 되고, 환급용 계좌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꼐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거래로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A.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B. 수표로 이루언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C.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D.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A. 연체자
B. 외국인 불법체류자
C.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닌 자
* 만일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타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인건비나 임차료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이 됩니다.
4. 사업용 계좌 무신고 - 미사용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미신고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총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합계금액)의 0.2% 중 금액이 큰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한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싱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배제되니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경주사랑에서설명해 주세요. (2) | 2023.08.17 |
---|---|
종합소득세 전체구조 및 신고납부기한은? (0) | 2023.07.25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시 단독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 | 2023.07.04 |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0) | 2023.06.28 |
건물이나 기계는 구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