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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접대비, 복리후생비는 모두 비용인정 되나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6. 28.

질의

  1. 접대비

(1) 의의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교제비, 사례금, 경조사비, 기밀비 등을 말합니다. 회의비도 통상적인 경우를 초과한다면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2) 규제 사항

접대비는 1회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정규 증빙자료란 함은 신용카드(법인이 지출 시에 는 법인카드 사용분만 인정함),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즘을 뜻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의 경우도 1회당 1만원 초과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부득이하게 카드 사용 불능 국가라면 예의 인정), 법인신용카드 미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 한도액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접대비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액을 정해 그 이상 지출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한도액 = 1,200만원(중소기업은 2,400만원) + 수입금액 * 일정률 + 문화접대비

일정률 : ① 수입금액 100억 이하 - 0.2%

② 수입금액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0.1%

③ 수입금액 500억 초과 - 0.03%

문화접대비란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등의 입장권 구입, 비디오물, 음반, 영상물, 간행물, 구입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문화접대비로 지출했다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2. 복리후생비

(1) 의의

복리후생비란 사업자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4대보험료 중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등을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출자임원이나 직원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 직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지급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업무에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③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보조금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불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및 학비보조금도 급여로써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할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시설비 상댕액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유지관리비등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⑤ 아무리 복리후생비로 장부에 반영 했다 하더라도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