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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건물이나 기계는 구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4. 28.

질의

법인이나 사업자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는데 이를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자산

토지를 제외한 건물, 차량, 공구, 비품, 선박, 항공기, 영업권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이 있다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했다면 자산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가현상이 발생하는 자산에 한해 감각상각비로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선택 사항이므로 결산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취득한 후에 자본적으로 지출(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 건물등이 멸실,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복구비용, 기타 개량, 확장, 증설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 시에는 해당자산의 원가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는 연도부터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① 취득가액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을 취득 시(단,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사업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

②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③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및 비품

④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⑤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및 개인용 컴퓨터 주변기기

또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말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감가상각 시기와 방법

감가상각비는 자산 취득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날부터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건축물, 구조물 : 정액법

② 기타 유형고정자산 : 정액법 또는 정률법

③ 무형고정자산 : 정액법

④ 광업권 :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여기서 정액법은 내용 연수기간 동안 매년 일정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잔존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매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취득 직후에 사업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택하는 것이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4. 감가상각비 계상 한도

상각범위액 이라고 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상각범위액 이내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1천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놓아야 하고 이 금액은 추후 자산 처분시 없애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