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실적이 예상보다 높아서 납부할 법인세액이 걱정되는데, 법인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세금지원혜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상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 핵심적인 제도이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 감면 중 최초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지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일정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2017.12.31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비율은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장별.업종별.기업규모별로 감면비율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규모
|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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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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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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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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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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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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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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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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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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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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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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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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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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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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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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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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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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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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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
|
종업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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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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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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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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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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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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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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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법인의 본사를 공장이 있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 부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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