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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저소득가구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10. 18.
  1. 자녀장려금제도란?

자녀장려금 제도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신청자격(2015년 1월 현재 기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것(일시적 2주택포함)
  •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지급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2015년 1월 현재 기준)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이하
부양자녀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20}
맞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이하
부양자녀수 * 5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
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