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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금가이드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by 경주사랑신문 2023. 11. 28.

질의


금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입니다.

사업개시 첫 해라서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기장을 해야 하는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장을 하여 신고시의 혜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장부 기장을 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면 당해연도 이후 이익이 발생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다음연도 부담세액이 경감되므로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규모 사업자(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 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 시 )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굼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10년 이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배제

(4) 복식부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3. 기장하여 신고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 경비 인정

감각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