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주사랑컴퓨터학원/경주회계

지방세의 뜻과 종류-경주세무회계학원

by 경주사랑신문 2023. 1. 12.
  1. 지방세의 의의

국세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라면,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의 세목으로는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레저세가 있으며,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국세의 세율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그 세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취득세

취득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하여야 한다.

1) 취득세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이나 차량,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에는 금전을 내고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포함된다.

구분
과세대상
유형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구축물 및 당해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 포함)
기타자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무형자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체육시설이용권

* 지방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세액 계산이 맞지않아 구제 받고자 하는 경우 세무서가 아닌 시청이나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2)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시청.군청.구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취득세의 20%의 산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

경주세무회계전문학원

 

3. 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구분
납기
토지
9.16 - 9.30
건축물
7.16 - 7.31
주택
7.16 - 7.31 / 9.16 - 9.30 1/2씩 납부
선박
7.16 - 7.31
항공기
7.16 - 7.31

*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30세 이상의 독신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4. 등록면허세

등록이나 면허를 받는 자는 해당자산 소재지나 등록권자의 주소지 등의 납세지 관할 관청에 등록 당시 가액(신고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되는 지방세이다.

등록 : 재산권과 권리의 설정,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기록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등 특정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을 말한다.

5.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과세된다. 소득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재산분으로 구분된다.

7.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2회 분할납부)

제1기분 (1월 부터 6월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제2기분(7월부터 12월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