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가 나오면서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복권가게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나 요즘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 더더욱 로또에 열광하는것 같다. 토요일 오후에 복권가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복권에 당첨되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복권당첨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 즉 당첨금액의 2%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결국 당첨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것도 2010년부터는 세법의 개정으로 3억원이 넘는 복권당첨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율이 30%로 인상되어 총 33%의 세금을 내야한다.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매달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하고, 사업자의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복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일까? 복권의 경우 복권 발행업자가 당첨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므로 당첨자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불편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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