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구입 및 견적 문의 : 054-743-9993 / 010-5122-6552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자의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업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
◆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0.
○ 신청기간 : 2024. 1. 16 ~ 2024. 1. 26.
○ 사 업 량 : 453대[440대(소형), 13대(중형)]
○ 중형 대상기종 : 이앙기만 신청 가능
○ 소형 대상기종 : 「농업기계목록집Ⅰ」에 수록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목록 집Ⅱ」에 수록된 “농업용 급유기”-한국관리기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3.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Ⅰ」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와 「농업기계목록집Ⅱ」에 수록된
“농업용 급유기”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
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함.
※ 단가 70만원 미만 농기계는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농지소재지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지원하고,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지원
소 형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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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5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250만원, 나머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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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형
농기계
|
․ 10백만원 이상~20백만원 미만 : 정률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2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보조 1,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 신청서 작성 요령
- 농업기계목록집Ⅰ의 차례에 나오는 기종명으로 작성--한국관리기
- 사업비 작성 시 소형은 보조금 250만원, 자부담 250만원으로 작성
- 중형은 보조금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으로 작성
○ 공급기준 범위 내 농가 자율로 공급업체(제조)를 선택하여 구입
※ 농기계 공급업체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업체’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경주한국관리기 직영대리점
다. 보조금 교부신청
○ 해당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를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경주시로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시행
○ 농가는 자부담분을 보조금 통장에 선입금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통장 : 신규개설하거나 잔고가 0인 통장사용(자동이체, 카드출금등이 설정된 통장 사용불가)
라. 보조금 청구 및 지급 (공급업체에 지불위임 불가)
○ 사업완료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자부담분을 공급업체에 선입금하고 통장내역사본이나 확인증 첨부 제출
○ 읍면동장은 농기계 공급여부 확인 후 사진대장을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대상자 ]
⚫ 사업완료확인서 및 청구서 등에 각종 지출증빙자료, 견적서, 사진대장(컬러 사진), 농가 통장사본 및 송금 확인증
※ 보조금 만원미만 단위 절사 및 자부담 사업비로 처리
※ 농기계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업무추진 흐름도】
▷ 추진계획 시달(시) ⇒ 신청자 명단 및 지원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명단 확정통보 및 교부신청서 제출(시↔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시→읍면동) ⇒ 농가사업시행(관련서식 교부) ⇒ 농가 보조금 청구 및 공급여부 확인(읍면동) ⇒ 정산서 제출(읍면동→시) ⇒ 공급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시→농가 통장입금·통보(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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