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024년 6월부터 폐농기계 강제처리실시-경주폐농기계처리

by 경주사랑신문 2024. 3. 4.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경주 폐농기계 처리 상담 경주사랑정비학원 : 010-5122-655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는 2024년 6월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폐기하거나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된 제7조2 1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기계를 방치하서는 안되는 기간

2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강제처리를 할 수 있는 방치농기계의 기준

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치농기계의 폐기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절차

4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치농기계를 폐기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

5항 - 방치농기계 매각방법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고 예의적인 경우는 수의 계약에 의함

6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할 수 있는 방치농기계 기준 등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방치한 자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경주 폐농기계처리업체

경주사랑정비학원과 한국농기계(주) 경북직영대리점 한국관리기에서는 경주시 폐농기계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위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054-743-9993 / 010-5122-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