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단기금융상품이라 한다.
⑴ 정기예금․정기적금 :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
⑵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 감채기금(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 하는 것)
⑶ 기타 정형화된 상품
① 양도성예금증서(CD) :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예금 증서로서 무기명 선이자 형태의 양도가 가능한 예금을 말한다.(최저금액 1,000만원)
② 어음관리구좌(CMA):금융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하고, 예탁기간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운용 수익을 되돌려 주는 금융 상품
③ 기업금전신탁(MMF):금융 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유가 증권 투자나 신탁 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그 신탁 원금과 이익을 금전 신탁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 상품
④ 기업어음(CP):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우량 기업이 발행한 융통 어음에 투자하도록 중개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을 말한다.(최저 1,000만원)
⑤ 환매채(RP):금융 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형태의 금융 상품을 말한다.(최저 1,000만원)
⑥ 표지어음 :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매출채권 또는 무역어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
2. 단기매매증권
기업의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국채, 공채, 사채 등의 채권을 구입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처분한다. 이러한 주식과 국채, 공채, 사채 등을 총칭하여 유가증권이라 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의 구입과 처분
① 구입시 취득 금액으로 차변에 기입한다.
② 처분시 장부 금액으로 대변에 기입하고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과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 계정으로 기입한다.
③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 처분시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가감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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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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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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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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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매 매 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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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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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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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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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시
(장 부 가 액 〈 처 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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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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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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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매 매 증 권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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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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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시
(장 부 가 액 〉처 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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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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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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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매 매 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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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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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기말 결산시 소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시가)이 다를 경우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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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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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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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가액<공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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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매 매 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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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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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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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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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공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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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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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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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매 매 증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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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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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매매증권의 이자와 배당금 수입
소유하고 있는 공채, 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고, 주식
에 대한 금전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단,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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