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사랑이네 집 아빠의 서재에 있는 독서등은 물리적으로는 비숫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가로등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항상켜져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가로등 서비스 소비량을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서재에 있는 독서등의 경우에는 사랑이가 차지하면 사랑이 아빠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사용한 전기료와 독서등의 전기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책정된다. 가로등의 전기료를 가로등으로 부터의 혜택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반면 독서등의 전기료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위의 독서등 서비스는 사용재( 私用財 : private goods)라고 불리며, 가로등 서비스는 공공재(公共財 : public goods)라고 한다, 우리가 앞의 예에서 예로 든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독서등과 같은 사용재이다. 한편 국방 서비스와 공원 혹은 도로와 같이 여러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이다.
공공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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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와 구별되는 공공재의 특성은 다음의 두가지 이다.
공공재의 첫번째 특성은 비경합성(non-rivalry)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다. 물론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게 되는 사용재는 공공재와 달리 경합성의 성질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공공재의 두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non-excludability)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수 없음을 의미한다. 위의 예에서 가로등의 경우 가로등 전기료를 낸 사람만 그 불빛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이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이다.
그러나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고 음식값을 내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수 없게 되듯이 사용재는 공공재와 대조적으로 배제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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